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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민미협
2008/11/1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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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김윤수 국립현대미술관장의 해임을 즉각 철회하라 지난 3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언론을 통해 ‘끝까지 자리에 연연하면 재임 중 어떤 문제를 야기 시켰는지 낱낱이 공개할 수밖에 없다’며 김윤수 국립현대미술관장과 김정헌 한국문화예술위원장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정부 산하의 문화예술계 단체장들에 대한 사퇴 압박을 가했다. 특히 김윤수 관장에 대해서는 관세청 조사와 검찰수사까지 동원하며 사퇴압력의 강도를 높이다가 지난 11월 7일 문화예술 발전에 크게 기여해온 원로 미술인인 김윤수 관장을 전격 해임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김윤수 관장은 책임운영기관의 임기제 관장으로 임기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의 기관장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며 수시로 표적감사를 하다가, 뒤샹 작품구입에서 직원들의 업무인 세관신고 여부확인까지도 관장에게 뒤집어씌워 통관절차 미비와 관세법 위반이라는 치졸한 사유로 관장을 해임한 것이다.
김대중 정부 때 예총의 오광수 원로 미술인이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에 임명되어 노무현정부하에서 임기를 다하고 물러났다는 사실을 상기해 보면 ‘코드가 맞지 않다’ 거나 ‘새 술은 새 푸대에’ 라는 현 정권의 논리는 빈약하기 짝이 없으며 예술 자체를 정치적 논리로만 바라보는 한심한 작태인 것이다.
문화부는 기자회견과 해임을 동시에 진행했다. 문화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국립현대미술관이 2005년 마르셀 뒤샹의 ‘여행용 가방’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김 관장이 작품 소장자의 제안 가격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은 채 제안 가격을 그대로 작품수집추천위원회에 구입을 제안하고 위원회의 결정이 나기 전에 작품 구입을 통고했다는 것이다. 또한 김 관장이 관세청에 해당 작품의 반입을 신고하지 않은 것을 들어 관세법 위반도 문제 삼았다.
문화부의 주장은 김 관장이 이 과정에서 책임운영기관장으로서 우리나라 대표 미술관의 위상을 손상시켰고 미술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채용계약을 유지할 만한 신뢰관계를 파괴해 계약직 공무원 규정 제7조의 채용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화부의 이런 주장은 아전인수 격의 자의적 주장이다. 우선 작품 구입의 절차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따져보자. 연초부터 문화부는 뒤샹 작품의 진위에 의혹을 갖고 있었으나 구입회사로부터 진품임이 확인되었다. 또, 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이 구입한 ‘여행용 가방’의 보험가만 해도 당시의 구입가와 비슷하고 작품의 가치 또한 다른 에디션의 작품보다 귀한 것임이 밝혀졌기에 문화부의 주장은 가당치도 않은 것이다.
작품 구입의 절차를 문제 삼고 있으나 이 작품은 십 수명의 작품심사위원회에서 1차, 2차 토론을 통한 심의과정을 거쳐 구입된 것이 기에 관장 독단에 의한 직권남용과 절차상의 무시는 아니다. 따라서 문화부의 ‘작품수집 및 관리규정 위반’이라는 발표는 터무니없다.
‘관세법 위반’이라는 것도 터무니없다. 구입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작품을 반입했다고 무조건 신고부터 해야 하는가. 이는 문화부의 억지에 불과하다. 작품의 국내 반입이 이뤄졌던 시점은 아직 작품 구입이 결정되기 전이며 작품을 가지고 들어온 것 역시 작품 판매자 측이었다. 따라서 반입에 따른 세관 신고의 책임은 휴대반입자에게 있으며, 미술품 관세가 0%라는 점에서 탈세를 한 것도 아니다. 게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김종민 장관 시절 장관으로부터 기관 경고까지 받았다.
이상의 내용들이 한국 미술의 상징적 기관의 수장에게 책임을 물어 해임을 결정할 만큼 중차대한 사안이 될 수 없다. 일방적으로 진행된 내부감사에서의 관장 해임을 위한 편향적 주장들이 마치 객관적 사실인 것처럼 자리잡고 있다. 김윤수 관장의 해임은 곧 “현 정권과 코드에 안 맞는 기관장들은 모두 물러나야 한다”는 말의 실행이며, 예술에 대한 폭력이고 예술가에 대한 현 정권의 추악한 탄압의 시작이다. 현 정부는 이제 폭력적 독재 시절로 다시 돌아가는가. 문화부는 속이 훤히 드러나 보이는 엉성한 행정 절차를 집어치우고 김윤수 관장의 해임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2008년 11월 10일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사)민족미술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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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논평]
국립현대미술관 김윤수 관장 계약해지는 유인촌 장관의 도를 넘어선 오만함이다! 2003년부터 국립현대미술관 운영 책임을 맡아온 김윤수 관장이 임기를 아직 1년이나 남겨둔 시점에서 계약해지 통보를 받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계약해지 사유는 오늘 오후에 발표한 국립현대미술관 및 국립예술단체 감사결과라고 한다. 그러나 감사의 내용은 이미 과거 정부에서 경고조치를 받은 바 있는 것으로서 새삼스러울 것이 없는 것이었다. 이는 KBS 정연주 사장 해임건과 동일하게, 해임을 위한 감사도입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사안이다. 그 이유는 김윤수 관장을 비롯하여 아직 임기가 남은 기관장들이 유 장관의 사임요구에 응하지 않자, 감사라는 형태의 치졸한 수법까지 동원하여 해임하려는 의도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지난 3월부터 문화부 유 장관은 노무현 정부시절에 임명된 기관장들에게 코드 운운하면서 임기와 상관없이 사임할 것을 요구했으며, 구체적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김정헌 위원장과 국립현대미술관 김윤수 관장을 지목해 왔다. 그러나 유 장관이 말하는 코드라는 것은 문화예술에 대한 철학적 이해가 없는 그야말로 천박한 사고에서 나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진보와 보수라는 대립구도를 세워 문화예술계를 양분하려는 시도를 한 국가 문화정책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하고 있다는 점은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이다. 더구나 법적으로 보장된 임기까지 무시하면서 잘라내기 위한 각종 수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야 말로 문화예술을 정치공작의 희생물로 만들고자 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문화예술계는 유 장관 취임이후 연이어 벌어지고 있는 황당한 사태에 대해 깊히 우려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 장관이 이토록 비열하고도 오만한 방식으로 계속 국정을 운영하고자 한다면, 필연 광범위한 문화예술계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국감장 욕설파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유장관이 물러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유 장관은 지난정부 코드 운운 하면서 박힌 돌 빼기에 몰입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진지하고도 깊은 성찰부터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금과 같은 비상식적인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응당하다.
2008년 11월 7일
민주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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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현대미술관장 계약해지의 부당함에 대한 반박문
1. 국립현대미술관의 미술작품 구입 절차 미술관의 작품구입은 규정상 여러 단계를 거쳐서 결정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구조상 관장이 혼자 일처리를 하거나 절차를 어길 수 없다. 그 과정은 ①관장을 포함한 학예직들이 구입할 작품을 제안하고 ②제안된 작품들을 전 학예직들로 구성된 작품수집추천회의에서 구입 추천 여부를 결정하고(여기서 학예사와 관장이 동등하게 1표씩 행사) ③추천된 작품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분과별 작품수집심의위원회의에서 심의하며 ④마지막으로 20여명으로 구성된 전체작품수집심의위원회 회의에서 구입 가부를 결정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구입할 작품은 심도 있게 논의되고 걸러지며 가격이 조정된다. 작품수집심의위원 회의에는 회의를 진행하고 기록하는 직원만이 참석할 뿐 관장도 참석하지 못하게 규정되어 있다. 2. 마르셀 뒤샹의 작품 <여행가방 속의 상자> 구입 과정 ①2004년 미국에서 마르셀 뒤샹의 작품 <여행가방 속의 상자> 판매 제안서가 왔을 때 이 미술품을 잘 아는 학예사가 없어 관장이 약6개월에 걸쳐 틈틈이 진위여부와 가치, 작품의 이력 및 이동경로, 가격 등 모든 것에 대해 조사ㆍ연구하였다.<여행가방 속의 상자>는 A-G 시리즈가 있고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구입한 작품은 A와 B시리즈의 중간 것으로 오직 하나뿐이며 뒤샹이 직접 소장하고 있던 것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작품이다. ② 소장자가 제안한 이 작품을 놓고 첫째, 작품의 제작시기와 작품의 진위 여부 및 에디션의 가치 확인 둘째, 제안가격 $700,000에 대한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 일이었다. 인터넷을 통해 경매기록을 조사한 바, 2000년 크리스티경매에서 A형이 최고가 $1,200,000 최하가 $800.000에 나온 기록이 있었고, B형에서 G형까지는 에디션과 시기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었다. 그런 만큼 경매가격은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상식으로 되어 있다. 2004년 연말 경 영국에서 전문가들이 뒤샹의 작품 <샘>을 ‘21세기 최고의 미술작품’으로 선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그의 작품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다는 것과, 어차피 심의과정에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일단 제시된 가격대로 추천회의에 제안했다. ③ 추천회의에서 추천 결정을 하면서 자료를 더 보강해서 심의회의에 넘기라는 결정에 따라 조사하던 중 뒤샹이 <여행가방 속의 상자> 시리즈를 만들 때 그의 조수를 했던 작가 Joseph Cornell의 그림 한 점이 경매에서 $2,500,000에 팔렸던 것을 알았고(뒤샹과 코넬은 미술사적 업적이나 평가에서 천양지차가 있다) 당시 미국의 CMA미술관이 바로 이 작품을 전시해놓고 구입하려고 한다는 사실 등을 알아냈다. 그러나 하나 뿐인 이 작품은 옥션에 나온 적이 없고 유사한 것으로 B형이 있지만 이 작품과는 다르고 그밖에 참조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었다. 이렇게 하여 분과별 작품수집심의위원회의에 추천되었다. 이 회의에서 4가지 조건으로 통과되었는데 그 첫째가 ‘사진자료만 보고 믿을 수 없으니 실물을 보고 결정하자’라는 것이고, 둘째가 ‘가격 협상을 하여 최대한 다운시키라’는 것이었다. 세 번에 걸쳐 가격협상을 하여 $700,000에서 $670,000로 다시 $640,000로 최종적으로 $623,000으로 다운시켰고, 이 결과를 전체작품수집심의위원회의에 통고했다. ④ 전체 작품수집심의위원회의는 두 차례 열렸는데 1차 때는 여러 문헌과 관련 자료들을 통해 심사를 했고 다음 회의에서는 “실물을 들여와 진품여부를 확인한 후 결정”하기로 했다. 소장가와 협의 끝에 소장가측이 작품을 국내로 운반해왔고 두 번째 작품수집심의위원회의가 열려 심의위원들이 실물의 진품임을 확인하고 최종 제시가 $623,000를 받아드리기로 결정하였다.
3. 문화부가 주장한 ‘관련법규 위반내용’에 대한 반박 요지
1) 문화부에서 “작품구입 계약 체결전 이미 작품 구입의사결정을 상대방에게 알림”이라고 하며 “작품수집심의위원회의 결정은 05. 7. 29.에 하였고, 구입의사의 서신은 05. 5. 30.이므로 작품수집관리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였다. 2005. 5. 30.은 조각분과심의위원회의가 열려 4가지 조건을 전제로 뒤샹작품을 구입키로 결정한 날이다. 그 조건은, ①구입계약 전에 그 작품의 진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 ②관장은 적정 가격에 구입하기 위해 가격협상을 할 것, ③구입 시 보험과 운송비는 소장가 측에서 부담할 것, ④계약은 반드시 법적인 근거위에서 보장할 것이라는 조건이었다. 이에 관장은 소장가가 이 4가지 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협상하기 위해 서신으로 알렸다. 그런데 문화부는 어처구니없게도 이 조건을 고의적으로 누락시켜 ‘계약체결 전 이미 구입의사결정을 상대방에게 알렸다’라고 사실을 왜곡시켰다. (2005. 5. 30. 편지사본 첨부)
2) 문화부는 “작품소장자의 제안가격을 충분한 조사 없이 그대로 추천위에 상정”하였다고 하고, “작품수집 제안시 작품성, 시장가격, 진위여부, 작품이력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의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나 충분한 조사없이 소장가가 제안한 가격 그대로 추천위에 상정하여”라고 하며,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규정>위반”이라고 하였다. 위에서 밝혔듯이 6개월에 걸친 조사 연구는 작품성, 시장가격, 진위여부, 작품이력 등을 모두 포함한 것이었다. 그 후에도 의문 날 때마다 자료를 추가하고 미국의 뒤샹전문가 F. Naumann 박사에게 자문을 받았다. 이때 소장가로부터 받은 귀중한 자료들은 미술관의 중요 자산이 되어 있다.(조사자료 사본 일부 첨부) 또 문화부는 관장이 ‘추천시 소장가의 제안가를 그대로 적었다.’는 이유로 수집관리 규정을 어겼다고 한다. 그러나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 규정>에는 소장가가 제안한 가격대로 추천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없다. 그것은 설사 적정가격을 몰라서 가격을 높게 제안했다 하더라도 추천회의에서 1차적으로 가격이 조정되거나 걸러지고, 특히 작품수집심의위원회의에서 몇 차례 심도 있게 논의되면서 가격이 다운되거나 걸러지게 되기 때문이다.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 규정> 참조)
3) 문화부는 “실체가 불분명한 Richmond사와 우편을 통해 구입계약 체결”하였다고 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위반이라고 하였다.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 규정>에 “우편을 통해 구입계약체결”을 하면 아니 된다는 규정이 없다. 그리고 ‘작품수집업무지침’에 ‘사업자가 판매자인 작품을 개인 판매자의 작품인 것으로 제안ㆍ추천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이 있다. Richmond사가 실체가 불분명하다면 사주 개인의 신분이라고 해서 분명하다 할 수가 있겠는가. Richmond사는 처음부터 오너의 이름 없이 제안서를 보냈고 이쪽에서 요청한 도서나 자료들 그리고 자문 받을 전문가를 소개해주는 등 매우 협조적이었다. 관장은 Richmond라는 회사보다는 오히려 작품이 문제가 있을 때 변상까지 받을 수 있는 ‘작품거래의 법적 보증서’와 판매약정 믿었고 뒤샹연구의 대가인 프란시스 나우만 박사의 ‘보증서’를 믿고 구입계약을 체결하였다.(두 가지 보증서 사본 첨부) 4) 문화부는 또 “가격산정의 객관적 자료가 없이 작품 매도자인 Richmond사에서 일방적으로 제시한 가격을 기준으로 협상”이라고 하고, “관장 개인이 서신 교환을 통해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라고 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반”이라고 하였다. 미술품이란 정가가 없다.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협상에 의해 가격이 정해진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작품이라도 원매자에 따라 혹은 옥션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진다. 더구나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구입한 뒤샹의 <여행가방 속의 상자>는 A시리즈에만 있는 아주 희귀하고 특별한 작품들을 포함하고 있고 A와 B사이의 작품으로 오로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비교를 할 대상이 없다. 그리하여 사전에 6개월간을 연구했던 것이다. 그리고 문화부가 주장한 바, 관장이 ‘개인 자격’으로 Richmond사에 서신을 보낸 것이 아니라 미술관을 대표하는 기관장 자격으로 서신을 보냈으며, 작품구입가를 관장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 규정>에 따라 관장이 작품수집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5) 문화부는 “외국물품 반입 시 밀수된 작품을 취득”이라고 하며, 취득과정에서 관세법을 위반하였다고 하였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건은 통관시 신고고지의무 위반으로 하여 지난해 말 이미 장관의 기관경고를 받은 만큼 이중처벌을 받을 수 없는 사안이다. 또한 관세법은 세수를 목적으로 하며 세관신고 의무는 물품을 가지고 들어온 당사자에게 있다. 그러므로 관세법에서 문제가 된다면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소장가 측에 ‘세관신고를 하라’는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사후라도 미술관에서 세관 신고를 못한 이유는 ①미술작품의 경우 무관세여서 미술관에서는 반입자가 당연히 세관신고를 한 줄 알았다. ② 그 작품은 작품구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위해 반입된 것이지 구입이 결정되어 반입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관신고 여부에 대해 담당 직원들이 관심을 두지 않았다. ③작품을 구입한 후 세관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해도, 이미 세관을 통관한 물품은 변형, 교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후 신고는 불가하다는 것이다. (참고로 관세사 의견서 사본 첨부)
4. 결 론 국립현대미술관은 뒤샹의 작품 구입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객관적 자료들을 철저히 갖추었고 절차상에도 하등의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문화부는 관장을 표적으로 전반적인 감사를 하였으나 나온 것이 없자, 뒤샹작품 구입 한 사안에 대해 여러 차례 반복하여 감사를 하였다. 이어 3년이나 지난 사안에 대해 관세청과 검찰수사까지 받게 했는데, 이는 기소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으나 불기소처분을 받게 된 것이다. 그러자 문화부는 관장이 작품구입에 대해 모든 일처리를 혼자서 결정한 것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오도한 후 ‘미술관 규정’과 ‘계약에 관한 시행규칙’ 그리고 ‘관세법’등을 위반했다며 억지로 얽어맨 후, 공무원법(성실의 의무)위반으로 ‘책임운영기관장 계약해지’를 단행하였다. · 2008. 11. 10. 김 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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