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5] 충격>예견된 시티파크 문제, 누가 책임질 것인가? (05_03_free)
이름: 바다
글 등록 구분: 자유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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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예견된 시티파크 문제, 누가 책임질 것인가?  

처음부터 이미 예정된 여수시티파크리조트 워크아웃 신청, 부도 지경까지 간 것을 여수시장과 여수시의회, 담당 공무원만 몰랐던 것인가?

 

지역 경제 기여는 속빈 강정

2004년 10월26일 여수시 제2청사 상황실에서 여수시장 김충석과 (주)여수관광레저 대표 박순용은 917억원 규모의 여수 시티-파크 리조트 특구 개발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었다.

 

사업투자회사인 여수관광레저는 여수 시티-파크 리조트 특구 개발을 위해 그해 6월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9월 개발계획을 마친 다음 여수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하였다. 여수시는 국제적인 해양관광레저 수도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지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였다.

 

<시민체육대회 때 어느 동 주민들이 들고 입장한 것을 진남경기장에 걸어둔 현수막>


그 당시 발표에 따르면 여수 시티-파크 리조트 특구 개발사업은 생산효과 1,471억원, 소비효과 200억원, 부가가치효과 93억원, 조세 32억원, 역내자금조성효과 320억원 등 모두 2,116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예상하였다.

 

사업 추진에 따른 고용 효과는 476명이고, 시설이 완료되면 250여명의 상시 고용 효과가 생길 것으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2009년말 기준 35명에 지나지 않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여수시에 납부하는 취득세도 20%만 납부하여 체납액이 16억원이라고 한다.

 

기준년도 자본금 매출액 당기순이익(손익) 사원수
2006년 70억 5,000만원
-
- 4억 6,527만원
-
2007년 70억 5,000만원
-
- 7억 5,715만원
8명
2008년 70억 5,000만원
-
- 63억 9,081만원
10명
2009년 120억 5,000만원
1억 3,933만원
- 89억 7,2229만원
35명

 

예상된 부도 위기

이와 같이 지역 경제에 크게 기여도 못하고, 부도 지경에 이른 것은 이미 예상할 수 있었던 구조였다.

 

2009년말 감사 보고 결과 부채 총액이 805억 7,800만원이라고 한다. 공사에 따른 사업비가 900억원이라면 자본금과 부채를 합하면 자산은 926억 2,800만원이다.

 

당시 공사비가 917억원이고, 사회공헌사업비가 100억원이므로 1,017억원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자금 조달 방법은 300억원은 자기 자본이고, 300억원은 회원권, 300억원은 금융 차입이라고 발표하였다.

 

 

먼저 자기 자본도 계획에 비해 크게 미달되었고, 회원권은 퍼블릭제이어서 호텔 55실과 연계해서 호텔 회원권으로 판매하였지만 300억원이 들어왔을 것 같지 않다. 부채가 805억 7,800억원이므로 금융 차입 계획인 300억을 크게 초과하였다.

 

이 과정에서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이사가 박순용에서 김수진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지분 매각에 따른 비용이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 않다면 리조트 조성 공사를 (주)여수관광레저 모 기업인 동인개발에서 추진하였으므로 공사비 산출에 대한 의심이 따를 수 밖에 없다.

 

동인개발은 자본금이 18억 39백만원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자기 자본이 취약하고, 원 소유자였던 박순용 사장도 운영을 하면 적자라고 한 시티파크 리조트를 구입한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왜 중소기업에 지나지 않은 동인개발(주)가 1,000억원이 들어가는 시티파크 리조트 구입하여 공사를 할 수 있었는지 의심이 된다.

 

부지 엄청난 시세 차익 발생 

(주)여수관광레저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의 공시지가를 2003년 12월 22일 경매 낙찰 받을 당시와 2011년 현재를 비교하면 엄청난 시세차익이 발생하였다.

 

시티파크 리조트가 들어선 봉계동 산187번지 914,678㎡은 개발하면서 1㎡ 당 403원이었던 것이 43,000원으로 무려 10,670%가 상승하여 393억 3천만원이 되었다.

 

 

마찬가지인 둔덕동 산134-1번지 378,973 ㎡는 1㎡ 당 1,070원이었던 것이 43,000원으로 4,018% 상승하여 162억 9600만원이 되었다.

 

이에 비해 개발하지 않은 여천동 산16번지 267,273 ㎡는 1㎡ 당 1,160원에서 2,050원, 여천동 산23번지 26,083㎡는 1㎡ 당 1,180원에서 2,100원, 학용동 산101번지 19,835㎡는 1㎡ 당 846원에서 2,090원, 학용동 산102-1번지 66,050㎡는 830원에서 2,080원으로 200% 정도 상승하였다.

 

이렇게 (주)여수관광레저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 20 필지 중 6 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만 해도 521억 851만 6,100원이다. 2003년 12월 22일 경매로 낙찰 받았을 당시 60억원였던 것에 비추어보면 무려 868% 상승하였다. 이것은 모두 특구로 지정되어 보존녹지가 해제된 결과이다. 만약 전체가 자연녹지로 해제되었으면 천문학적 금액이 되었을 것이다. 이것을 공시지가가 아닌 싯가로 계산하면 상상을 초월한 금액이 된다.

 

결론적으로 특구 지정 취지 ' 2012년 세계 인정박람회 유치에 대비하여 박람회 개최에 필요한 숙박 체육 기반 시설을 구축함과 동시에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여,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에 기여하고자 특구로 지정하였다.'와는 크게 벗어났다.

 

특구 목적 위반이면 해제

어느 것 하나 뚜렷하게 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음에 우려한 대로 토지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였을 가능성이 엿보인다.

 

2005년 9월 6일 여수시의회에서 열린 시민협과 업체, 여수시 간의 토론회에서 이렇게 지적한 것에 대해서 당시 안기홍 여수시 투자유치사업소장이 의미있는 발언을 하였다.

 

"이 사업자가 이 프로젝트를 빙자해 가지고 만약에 시세 차익을 노리고 투기차원에서 투자한다고 액션만 취했다가 부도를 내던지 어떤 식으로 든 간에 제 3자에 양도 양수를 하게 하는 이런 사례가 됐다면 우리 시로서는 정말로 이건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고, 그걸 방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100억 내놓지 않으려는 속셈에서 워크 아웃 신청

다른 회사처럼 진짜로 자본금의 부족 때문에 경영 유지가 어려워 워크 아웃 신청을 하였다면 어쩔 수 없다. 그러나 분명 이것은 자금난을 내세워 이미 준공 승인 받은 호텔과 골프장만 영업을 하려는 계산일 수도 있다.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제2종 종합휴양업 사업 상 세워야 하는 수영장 건립과 100억 청소년 유스호스텔 기부채납을 자동 폐기 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여론을 의식해서 100억 공익사업은 운영을 하다가 수익이 발생되면 그때가서 추진하겠다는 설이 나온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워크 아웃 신청 이유가 따로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준 셈이다. 받아놓은 100억 당좌수표가 아무 쓸모 없게 된다는 것이다. 그럴 줄 알면서도 당좌수표를 받아놓고 허가를 해준 시장과 공무원, 시의원의 책임 문제가 뒤따른다.   

 

또 다시 제3자에게 매각하는 수순(?)

다음은 (주)여수관광레저 측이 워크 아웃을 내세워 거액 금융 차입에 따른 이자 부담을 털어버리고, 또 다른 업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그래도 부동산 가격과 부채, 공사비 등을 감안할 때 크게 손해 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여수시만 도심 속의 녹지 공간인 수문산만 보기싫게 훼손시키고, 시세 차익으로 몇몇 인사들의 배만 불려 준 폭이 된다. 물론 골프장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는 주장이 있으나 화양면과 경도 골프장이 공사를 하고 있어 설득력이 떨어진다. 과잉 공급에 따른 제2, 제3의 유사한 일들이 적자 경영이 불 보듯 뻔하다.

 

세계박람회 특수를 노리고 이와 비슷한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도 여수시와 여수시의회는 아무런 검토와 분석, 감시, 견제도 못하고 당하기만 한다. 지나치게 투자 유치 실적을 노리고 무조건 MOU 체결을 한 다음 언론에 사진 찍는 단체장의 전시 행정이 바뀌지 않고는 계속 될 것이다. 이렇게 MOU 체결만 해놓고 사업은 시행하지 않아서 진짜 투자할 업체가 투자를 못하는 웃지못할 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할텐데, 외양간 마저 없애버리려는 정책은 재고되어야 한다.

 

<인간띠 잇기 행사장에 나온 시민들>

지금이라도 100억 공익사업 이행을 위한 이행보증증권이라도 받아내야 하고, 지방세와 관련 체납이 있다면 개인 재산을 압류해서라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곳이 각종 규제를 해제하면서까지 지원한 지역특화발전특구와 박람회 지원시설로 지정된 곳임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특구 지정시 특구 지정 외 다른 용도로 부지가 사용되면 형질변경이 보존녹지로 원상복구 되기에 사업 이외의 부지 활용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어떤 경우에도 특구 지정 목적을 벗어나면 보존녹지로 원상복구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원상 복구를 위한 예치금 확보가 어떻게 되었는지 공개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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